기부약정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팩스(02-2661-2508) 또는 이메일(skydream@skydreamf.or.kr) 또는 우편(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38,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223-5호)로 보내주시고, 기부금 계좌로 기부금액을 입금해주시면 됩니다.
(팩스)
02-2661-2508
(이메일)
skydream@skydreamf.or.kr
(계좌이체)
신한은행 100-035-001351
(예금주)
재단법인하늘드림재단
"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부여"
(법인사업자)
소득액의 10%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
(개인사업자)
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의 30% 한도 내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
(근로소득자)
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액의 30% 한도 내에서 100분의 15 세액 공제
* 세액공제율은 21년 기준 20% 이며,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%